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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2-02-19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99
우리 협회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상호협력평가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같은법 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한 : 2022.3.1(화) ∼ 3.15(화)

나. 신청방법 : 상호협력평가 신청시스템 온라인 자료전송
※ 3월15일까지 프로그램상 온라인 자료전송(제출) 후 추가 또는 정정은 불가능함

다. 문 의 처 :

- 협회 상호협력평가 담당자 (02)3485-8243∼9
- 서울시회 회원지원실 (02)3218-91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