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3-23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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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거나, 협회로부터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하는 건설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 참조)
3.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추청가격 50억원이상 적격심사시「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서 가점을 받으려면
2021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4.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참조)
5. 이에 재무제표, 하도급대금직불, 고용평가제 등 관계서류 제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