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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2-04-08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0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치료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동 지원대상 후보자를 ’22.4.29(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