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6-03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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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가 신고한 '2021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및 '2021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발급 개시일 : 2022. 6. 1(수)
나. 발급서류명
○ 종합 건설공사 실적
- (최근5년간)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국내 동일공종그룹 국내실적 확인서(해외포함)
○ 전문 건설공사 실적
- (대업종화, 최근5년간)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 상호시장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최근5년간)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확인서
다. 적용일 : 2021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