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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2-09-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매 반기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예정가격작성의 기준이 되는 건설업 임금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2022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사의 9월 중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붙임의 조사표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2.10.1(토)∼10.31(월)
나. 작성방법 : 공사현장별 임금지급대장을 기준으로 각 직종별 ’22년 9월 실지급임금(하도급분 포함)을 조사표에 기재
(붙임 조사표 중 작성방법 참조)
다. 제출방법
○ E-mail : kimhk@cak.or.kr
○ 팩 스 : 02-623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