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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3-01-19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9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권한의 위탁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신고 위탁업무 및 공사 기성실적 등
증명서 발급 업무를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사에서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거나 공사실적 등 증명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건설공사 실적 등의 제출)에 따라 법정신고 기간 내에 실적신고를 하여야 하오니 다음과 같이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기간 : 2023.2.1(수)∼2023.2.15(수),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미접수

나. 신고대상 : 2022년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하고자 하는 회원업체
* 2022. 12. 31 현재 종합건설업종을 보유한 업체

다. 신고방법(기 송부한 안내교재 및 사이트(https://siljuk.cak.or.kr/)참고)

ㅇ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사이트( https://siljuk.cak.or.kr/ )에 2022년 중
기성액을 실적으로 입력·확정
ㅇ 작성 완료 후 출력한 서류와 첨부서류를 신고기간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접수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ㅇ 문의처 : 02-3218-9121∼4
※ 인터넷 신고 후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 없이 서류만 제출하면 미신고 처리

라. 제출서류 : 기 송부한 안내교재(82∼83페이지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