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3-16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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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거나, 협회로부터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하는 건설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 참조)
3.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적격심사시「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서 가점을 받으려면 2022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4.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온라인 신고(서류제출 불필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참조)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새소식 --> 경영기술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