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7-31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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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23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23.7.31자로 공시(적용일:’23.8.1)되었습니다.
이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 수첩에 아래과 같이 기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재내용 : 2023년 시공능력평가액,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및 도급하한 금액
나. 기재기간 : 2023.8.1(화)∼8.16(수) ※ 기한준수 요망
다. 대 상 :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
라.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건설회관 6층)
마. 지 참 물 : 종합건설업 업종별 건설업 등록수첩 원본
바. 기타사항 :「2023년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현황」책자는 ’23.8.7(월)부터 배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