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1-20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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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권한의 위탁 등)에 따라 건설
공사 실적신고 위탁업무 및 공사 기성실적 등 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사에서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거나 공사실적 등 증명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건설공사 실적 등의 제출)에
따라 법정신고 기간 내에 실적신고를 하여야 하오니 다음과 같이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02-3218-9121∼4
※ 인터넷 신고 후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 없이 서류만 제출하면 미신고 처리
라. 제출서류 : 기 송부한 안내교재(82∼83페이지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