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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4-01-23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15
1. 건협 서울시회-2404호(’23.11.06)와 관련입니다.

2. 2023회계연도 제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간 중(2024.2.1.∼2.15) 귀 사가 납부 하여야 할 회비(기본회비, 통상회비, 자기공사평가수수료)를 첨부된 내용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