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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4-03-21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21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거나, 협회로부터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하는 건설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추청가격 50억원이상 적격심사시「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서 가점을 받으려면 2023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제출해주시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온라인 신고(서류제출 불필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재무제표, 하도급대금직불 등 관련서류 제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