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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4-06-03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9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신고한
'2023년도 건설공사실적’ 및 '2023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발급서류명
○ 종합 건설공사 실적
- (최근 5년간)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국내 동일공종그룹 국내실적 확인서
-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동일공종그룹 국내실적 확인서(해외포함)

○ 전문 건설공사 실적
- (대업종화, 최근 5년간)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 상호시장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최근 5년간)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확인서

나. 발급개시일 : 2024. 6. 1(토)

다. 적 용 일 : 2023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