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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5-03-17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21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5년도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거나, 협회로부터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하는 건설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온라인 신고(서류제출 불필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제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공문 등록 : 새소식 --> 경영기술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