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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5-06-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매 반기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예정가격작성의 기준이 되는 건설업 임금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이에「2025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사의 5월 중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붙임의 조사표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 참조

- 다 음 -

가. 제출기간 : ’25.6.2(월)∼6.30(월)

나. 작성방법 : 공사현장별 임금지급대장을 기준으로 각 직종별 ’25년 5월 실지급임금(하도급분 포함)을 조사표에 기재
(붙임 조사표 중 작성방법 참조)

다.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문의 : 02-3485-8342(본회 건설정보실)

라. 제출방법
○ E-mail : pjingong@cak.or.kr
○ 팩 스 : 02-6234-0919
○ 우 편 :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현장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 바랍니다.

마. 유의사항
ㅇ 종합건설업자가 할 수 없는 공사에 투입되는 직종(예: 전기공사의 배전전공 등)이 조사되지 않도록 함
ㅇ 기능 수준이 낮은 조공의 경우 작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통인부로 기재 요망
ㅇ 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 등은 통상 임금과 임대료를 구분하여 임대료 제외한 순수임금만 기입
ㅇ 아래의 직종은 전반기에 조사현장수가 4개 이하인 직종으로 해당 현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회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