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5-06-20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24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건설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부적합 건설사업자를 근절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3. 특히, 동 조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표본을 추출하여
고위험 의심업체부터 시작하여 일반업체까지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에서 기 시행 중인 공공입찰 8억원 이상 입찰 참가업체 조사와는 별개

4. 이에 서울시청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사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동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재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