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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
| 1.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사건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 2.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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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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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
| 5.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 |


| 건설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
시설 장비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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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토목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
법인 개인 |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
사무실 |
| 2. 건축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법인 개인 |
3억5천만원 이상 7억원 이상 |
사무실 |
| 3. 토목건축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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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
8억5천만원 이상 17억원 이상 |
사무실 |
|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
법인 개인 |
8억5천만원 이상 17억원 이상 |
사무실 |
| 5. 조경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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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
사무실 |
| 구분 | 유의사항 |
|---|---|
| 기술능력 |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조경업종 등록 시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 "국토개발분야"중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조경기술자로 인정(다만, 조경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는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조경기술자로 인정) |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함. |
| 시설장비 | 사무실의 범위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무실의 면적 : 업종별 사무실 최소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여야 함. 건설업자가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중복인정 가능. |
| 구비서류 | 세부사항 | |
|---|---|---|
| 신청서 | 건설업등록신청서 (시행규칙제2조별지1호서식) | |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가능한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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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명단 (감사포함)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용 ※ 본적지 정확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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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서 | 청렴서약서 작성 제출 | |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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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입증서류 (자본금기준 적격여부 검토 시 건설업종 중복 보유 겸업자산 제외) |
기존법인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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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법인 (법인설립 90일 이내 법인)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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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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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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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외 업종 보유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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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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