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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건설업등록 제도
  • 1. 건설공사가 국가경제, 사회 및 국민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
    2.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음.
건설업의 종류
  • 1.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가)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나)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5개 업종으로 세분됨.
    • 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 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 좌우로 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이 담긴 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사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
종합건설업 등록절차
  • 1.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
    2. 등록신청 접수기관에서는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심사결과를 관할 시도청에 통보.
    3. 관할 시도청에서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작성하여 등록신청인에게 교부.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 1. 업종별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좌우로 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 내용이 담긴 표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시설
    장비
    사무실
    1. 토목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법인
    개인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사무실
    2. 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개인
    3억5천만원 이상
    7억원 이상
    사무실
    3. 토목건축공사업
    1.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2.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3.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개인
    8억5천만원 이상
    17억원 이상
    사무실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법인
    개인
    8억5천만원 이상
    17억원 이상
    사무실
    5. 조경공사업
    1.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법인
    개인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사무실
    ※ 건설기술자의 분야 및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 참고

    ※ 등록기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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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유의사항 내용이 담긴 표
    구분 유의사항
    기술능력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조경업종 등록 시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 "국토개발분야"중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조경기술자로 인정(다만, 조경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는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조경기술자로 인정)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함.
    시설장비 사무실의 범위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무실의 면적 : 업종별 사무실 최소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여야 함.
    건설업자가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중복인정 가능.
  • 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
  • 3.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건설업 등록기준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 기준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다음의 가 또는 다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기술능력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시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 나.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건설업등록 기준 이상 일 것
    • 다.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 4.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건설기술자는 별도로 갖추어야 함. (겸업자산 불인정)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 겸업시에는 업종간 사무실 중복인정 가능
    •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과 종합건설업(토건, 건축에 한함)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중복 인정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 1.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법인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해당)
    • 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다. 제82조의2 제3항 또는 제83조 제1호, 제5호, 제8호, 제10호 및 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자와 대표자를 포함함.
    • 라.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마.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바. 라. 또는 마.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 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동법 제83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6개월이 지났을 것.
  • 3.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4.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건설업등록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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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등록신청서 작성요령 내용이 담긴 표
    구비서류 세부사항
    신청서 건설업등록신청서 (시행규칙제2조별지1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가능한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요망
    임원명단
    (감사포함)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용
    ※ 본적지 정확히 기재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작성 제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1. ① 기술자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2. ②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3.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한국기술인협회자격수첩,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4. ④ 기술자고용계약서 사본
    5. ⑤ 조직현황표
    6. ⑥ 고용보험 가입자 확인
    7. 고용보험(www.ei.go.kr) ▶ 기업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요청목록(취득자 ·상실자 ·일용근로자) 선택 ▶ 기간조회확인(조회)후 사업장정보 "주민번호란에 빈칸으로"검색 ▶ "화면인쇄 및 전체인쇄"을 출력 후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함 ※ 고용보험 가입제외자의 경우는 국민연금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자본금 입증서류
    (자본금기준 적격여부 검토 시 건설업종 중복 보유 겸업자산 제외)
    기존법인
    (택일)
    1. ① 감사보고서 원본
    2. ② 재무제표증명원(세무대리인 확인필) 원본
    3. ③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진단자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4. ※ 예금은 30일간의 예금평균잔액 및 진단기준일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 실적으로 평가 확인
    신규법인
    (법인설립 90일 이내 법인)
    (택일)
    1. ① 감사보고서 원본
    2. ②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설립등기일, 자본금변경일 이후 20일 이상 지나야 가능) 원본
      ※ 진단자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3. ③ 개시대차대조표 및 아래 입증서류
      ※ 등록신청일 현재 자본금입증서류
      - 30일이상 은행평균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자본금에 포함된 경우, 임대인 영수증 등 증빙서류
    개인
    1.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사무실 입증서류
    1. - 사무실 위치도, 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공통)
    2.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3. - 전세·월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전용면적표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4. - 재임대차 : 전·월세 확인서류 외 전대차 계약서사본 및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종합건설업외 업종 보유신고서
    1. 해당사항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기타
    1. - 기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의 토목건축공사업 신청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의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신청시 기존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입증서류를 '주기적신고' 제출서류에 맞춰 제출해야함.
    2.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된 것으로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
    3. -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요망.
등록기준 적격여부 심사절차
  • 1. 기술능력 심사
    • 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확인
    • 나.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
  • 2. 자본금 심사
    • 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 신설법인의 경우
        • 개시대차대조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 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②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③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⑤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2) 신설법인이 아닌 경우
        • 제출된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자본총계에서 다음 자산을 차감
        • ①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 ②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 ③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 ④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 ⑤ 재고자산
        • ⑥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 ⑦ 무형자산
        • ⑧ 사실과 다른 보증금
        • ⑨ 그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
      • (3) 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가. 및 나. 의(1)에도 불구하고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
    • 다. 사무실
      • 사무실의 범위
        • (가)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③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 (마)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 (바)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
기타사항 안내
  • 1. 등록업무 처리기관
    •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심사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02-3218-9124)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건설업관리팀(02-2133-8128)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실 민원처리2팀(02-2133-7914)
  • 2. 건설업등록 수수료 (건설업등록 신청시 납부)
    •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 납부금액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9만원,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은 6만원
    • 납부방법 : 건협 서울시회에서 신청서 접수시 카드로 결제
      • ※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1년9월1일부터 수입증지를 폐지, 신청인 편의를 위하여 등록신청 접수기관에서 카드결제로 납부토록 함
  • 3. 국민주택채권 매입 (건설업등록 후 매입)
    • 근거규정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1부표 제7호
    • 매입금액 : 불입자본금 (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
    • 확인방법 : 국민주택채권 취급은행에서 교부받은 매입필증 사본을 등록증 교부 전에 시청에 제출
  • 4. 면허세 납부 (건설업등록 후 매입)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납부금액 : 67,500원 (제1종, 인구50만 이상의 시)
    • 확인방법 : 소재지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이나, 우체국에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등록증 교부 전에 시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