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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1,000만원
- 납부시기 : 회원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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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150만원
- 납부시기 : 매년 실적신고 접수 마감일인 2월15일까지 납부
- 신규회원에 대한 기본회비 부과는 월할 계산에 의함
- 협회 회기 개시일인 매년 3월1일 이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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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모든 회원 30만원 + 연간 공사실적의 0.09/1000 (본회분 0.07/1000, 서울시회분 0.02/1000)
- 납부시기 : 매년 실적신고 접수 마감일인 2월15일까지 납부
- 회비율은 매년 총회(본회회비는 본회 총회, 시·도회 회비는 시·도회 총회)에서 결정되며 실적신고 기성액 총액에 대하여 부과
- ※ 회비부과징수규정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