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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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적용대상 '50억 → 100억 이상’ 상향
서울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지역의무공동도급 참여비율 49%까지 확대
서울시 발주공사 가운데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대상이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서울지역업체 최소시공 참여비율도 49%까지 늘어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예산 절감의 이유로 지난해까지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했고, 올해부터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실적공사비는 공사 예정가격을 이미 수행된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제도로, 사실상 예정가격 하락 요소로 작용해 중소건설사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건설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 문제와 더불어 상당수 지자체가 이미 실적공사비를 10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근거로 꼽힌다.
개정안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서울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최대 49%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최소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서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광역지자체 사업 가운데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형성해야 하는 금액은 284억원이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관계자는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추진했던 사항이 결실을 봐서 기쁘다”면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확대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지역 건설사 관계자도 "현재보다 예정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서울지역 중소건설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또는 협의기구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시장이 자체 추진한 건설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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