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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등록일 2012-03-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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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건협 질의에 지방계약법 위배로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지역주민 의무고용제가 위법이란 유권해석이 나왔다.

 27일 건설단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한건설협회의 지역주민 의무고용 조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지역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제재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6조 규정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체결해야 하고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령 등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면 안 된다.

 불가피한 특약이나 조건도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게 행안부의 유권해석이다.

 건협 서울시회가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계약내용에 포함해 강제하는 제도는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인력조달 관련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인 데다 지방계약법, 지방조례 등 관련법령상 근거규정마저 없기 때문이 불합리한 제한이자, 직업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례로 헌법 제15조 위반이란 것이다.

 이런 해석에 따라 서울시 산하 구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민 의무고용제 도입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 중ㆍ강동ㆍ동대문ㆍ관악ㆍ은평구와 경기도의 남양주, 고양, 성남, 그리고 충북 제천, 청원 등이 지역주민 의무고용제를 운용 중이며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런 조항을 권장사항으로 운용하면 업계도 일정부분 수긍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 중구, 강동구 등의 경우 강제조항으로 운용하며 위반 때 손해배상금 등의 제재까지 가하고 있는 게 문제다.

 게다가 구청별로 이런 조항을 모두 도입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구의 건설공사에만 참여할 수 있고 구청간 물량 및 근로자 차이를 고려하면 결국 서울시 차원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비효율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협의 설명이다.

 건협 서울시회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들의 노력과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규제는 결국 건설근로자들의 고용기회 평등을 저해하고 팀별로 움직이는 건설기업의 인력운용 비효율마저 조장하기 때문에 건설업계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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