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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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기관과 원도급사간 불평등 관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탠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가 3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개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안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업계는 이날 △공사비 이의제기제 도입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분의 계약금액 반영 △특허ㆍ신기술에 의한 제한입찰제 개선 △민간발주기관 불공정행위 단속 △표준하도급계약서상 보증이행 방식 개선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안 위원은 발주기관의 부당행위와 간접비 증가분 불인정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와 달리 공기업은 사업자 지위에 해당되므로 공정거래법령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며 앞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사간 불공정행위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며 "주무 부처인 재정부 등의 계약법령 개정과정에도 (공정위의)의견을 내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토해양부의 소음방지 설계기준 강화 당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관련 공사비 미지급 신고사례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처리한 일을 대표적 선례로 예시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요건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안 위원은 "외환위기 직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요건이) 강화된 면이 있고 실무차원에서 이미 (개선방안을)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기술ㆍ특허공법 제한입찰 과정에서 빈번한 신기술보유자의 과도한 기술사용료 요구 등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과거 공기업들이 시방서에 이상한 기술을 넣어 장난치는 사례에 관한 신고가 많았는데, 이런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권 남용 분야에서 건설기술을 제공하지 않아 공사를 못하는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건설ㆍ용역 업종의 서면실태 조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담합, 일감몰아주기, 허위과장 분양광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표준하도급계약서상 보증이행 방법의 정액보상 전환은 계약서 개정이 지난 1월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개정 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요구에는 난색을 표시했다.
 행사를 주관한 건협 서울시회의 우경선 동반성장위원장은 "대중소 업계간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발주자 변화 및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웅 서울시회장도 "원하수급인간 갈등을 야기하고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은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업계의 수익성 저하”라며 "발주자의 적극적 지원과 공정한 변화노력이 함께 해야 진정한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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