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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등록일 2016-07-14
  • 담당부서
  • 조회수97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을 제도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도심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인 데다 기반시설이 상당부분 지은 지 30년이 지나 노후도가 심한 상태다. 이 조례는 30년 이상 노후 시설의 미래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해 구조적으로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시설물 생애주기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구조와 내구 성능을 정비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9년까지 노후 인프라 실태조사를 거쳐 재원 확보와 투자방안 등을 담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주요 기반시설은 1970∼1980년대에 건설돼 노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설계와 시공기준이 낮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효율적인 도시 인프라 관리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사후 보수 개념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성능 개선과 장수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일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에는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시 노후인프라의 안전 확보와 성능 개선 필요성을 서울시와 시의회, 국회 등에 제안하고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한다. 건설업계가 시민의 안전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선진화된 사고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와 지역의 대동맥으로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필수시설이다. 이 같은 인프라가 노후화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노후 인프라를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미국의 경우 기반시설이 낡아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으나 시설 개선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조달 문제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제정이 수도 서울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다른 지자체에 전파돼 전국적으로 노후화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