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10-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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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에서「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민자유치사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도시자본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 사 명 : 「도시자본투자유치설명회」
나. 일 시 : 2005. 11. 2. (수) 10:30 - 15:00
다. 장 소 : 63빌딩 별관 2층 켄벤션센터
라. 행사내용 : 첨부파일 참조
마. 신청방법 : 첨부 양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에 접수
(FAX : 031-425-4597)
바. 문 의 : 031-420-3564, 031-420-3114
첨 부 : 「도시자본투자유치설명회」 개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