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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05-1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3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빙하여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업체는 이번 교육에 참가하시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05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특별교육 실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