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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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노무담당 실무자의 노무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실무 적용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리시회에서는 협회 자문 노무사를 초빙하여 아래와 같이 노동관계법령 강습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시회(FAX 545-1761, E-mail : jhkim@scak.or.kr)로 1월 20(금)일 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06. 1. 25(수) 14:00-17: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강 사 : 건설협회 자문 노무사(전혜선 노무사)
라. 강습내용 : ㅇ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교육
ㅇ 산재 및 고용보험법의 이해와 실무
ㅇ 질의응답
마. 참석 인원 및 방법 : 선착순 200명 내외
바. 기 타 : 강습회는 무료이며 교재는 당일 배포
첨 부 : 참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