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2-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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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기술제도1110-368호(‘06.2.15)와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가 건설사업관리(CM)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대가기준과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설계의경제성등검토 적용대상을 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공무원, 건설업계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첨부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임직원께서는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교육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