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6-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12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최근 '06.5.25부터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 회계예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여 입찰?계약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 아 래 =
1. 일 시 : 2006. 6. 23(금) 09:30 ~ 12: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3. 참석대상 : 회원사 담당 임직원
4. 강 사 : 재경부 관계관(회계제도과장 예정)
5. 강습내용
ㅇ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해설
ㅇ「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등 관련 회계예규
개정내용 해설
※교재는 강습회 당일 배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