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9-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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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주택지원 제1100-60호(‘07.9.3)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2006년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기반시설부담금제도」(법률 제7848호, ’06.1.11 제정)의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헌법소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법 헌법소원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위촉(승낙) 및 제1차 회의개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07. 9. 13(목) 11:00
나. 장 소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다. 참석자
ㅇ 추진위 : 위원 11인
ㅇ 협 회 : 상근부회장, 기술환경본부장(당연직 위원)
ㅇ 건산연 : 강운산 박사(전문가 위원)
라. 회의안건
ㅇ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ㅇ 소송대리인 및 청구인 선정
ㅇ 향후 일정협의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회의자료 참조
첨 부 : 1. 승낙서 1부
2.「기반시설부담금법 헌법소원 추진위원회」위원 명단 1부
3. 제1차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