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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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사례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21의 마호)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빙하여 하도급법령 특별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수강신청서(별첨)를 작성하여 협회 업무지원실 (Fax : 542-6264)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