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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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01호,‘07.11.12)하고 ’08. 5. 13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이에 건설교통부는 동제도의 조기정착과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참가 신청서(붙임2)를작성하여 ‘08.2.28(목)까지 우리시회(khjeon@scak.or.kr 또는 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