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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08-05-08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17
1. 귀 사의 사업이 일익번창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최근 공공공사 축소와 이에 따른 건설투자 둔화,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지향 등으로 업계의 건설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가운데 2007년도 서울시 관내업체의 행정처분 비율(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은 전체 등록업체의 40%이상을 상회하여 건설업계는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또한 상기 행정처분 중에서 과반이상이 과태료 처분으로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거나 성의껏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위반사항을 벗어날 수 있는 단순위법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건설업 행정처분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처분청인 서울특별시 건설업관리팀장을 모시고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 유의사항 실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 자 : 2008. 5. 14(수), 14:00
ㅇ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ㅇ 강 사 : 서울특별시청 건설업관리팀장
ㅇ 교재는 사전에 우편 배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