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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08-05-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7
우리협회는 발주자 및 설계자가 공사원가에 품질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엔지니어링협회와 공동으로「품질관리비 산출 매뉴얼」설명회 개최를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임직원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