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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08-10-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4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 사례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 업체에 대하여 법 위반 점수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제도(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영 별표3)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빙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을 붙임1과 같이 실시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수강신청서(붙임2), 재직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사본을 2008년 11월 13일(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02-545-1761)로 송부 및 교육비를 입금(붙임1의 3,6번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