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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08-1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4
1. 건협서울 제3012-823호(‘08.10.16)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 사례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 업체에 대하여 법 위반 점수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제도(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영 별표3)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빙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수강신청서(별첨), 재직증명서(일반직원으로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기재된 경우 등기부등본 사본)를 2008년 11월 28일(금)까지 대한건설협회 기획실(FAX : 02-542-6264)로 송부 및 교육비를 입금(첨부1의 5,8번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마감 및 입금확인 문의처: 대한건설협회 기획실 교육담당자((02)3485-825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