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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09-03-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14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공공택지 최장 7년 → 5년, 민간택지 최장 5년 → 3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09.3.18)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