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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09-04-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05
국토해양부는 도로포장의 수명증진을 위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2009년 4월부터『도로포장 기술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2009년 하반기부터 본 교육이수자에게 한하여 국토해양부(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도로포장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교육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도로포장 기술 교육과정』개설 운영에 관하여 우리 협회소속 회원사에 홍보 협조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도로포장 업무 종사자가 제도 시행 전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