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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09-10-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3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 사례의 사전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 업체에 대하여 벌점감경제도(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별표3)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빙,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수강신청서 및 서약서(첨부2),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사본을 ‘09.11.11(수)까지 우리 시회 진흥부(fax : 545-1761, 515-3057)로 송부 및 교육비를 입금(첨부 1의 3, 6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 안내 1부.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수강신청서 및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