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0-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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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에 취업하는 동포 근로자는 ‘09.12월부터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고 건설현장에 취업할 수 없고,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에서는 현재까지 교육신청을 하지 못해 취업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동포 근로자(H-2 비자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첨부)과 같이 추가취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사 소속(하도급업체 등 포함) 현장 근로자들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기한 내에 취업교육을 신청·이수하여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