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8-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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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내부 지침으로 운영한「고용허가제 대행 및 외국인근로자 민간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을 규정으로 각각 제정(’10.7.28)하여 지난 ’10.8.4부터 시행한 바, 이에 따른 인력 및 시설 기준 완화 등 주요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우리 협회는 금번 외국인근로자 민간취업교육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민간 취업교육기관으로 재 지정되어 향후 3년간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고용허가제 대행은 추후 규정 절차에 따라 새로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때 까지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