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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0-08-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8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가 개정(1.21)되고, 이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이 각 회원사에 안내되었으나, 개정내용에 대한 업계 문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해설강습회 요청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3. 금번 개정내용이 예전과 달리 변경내용이 많고 세부처리기준도 복잡한데다 상호협력평가에 대한 업계관심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개정내용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내년도 상호협력평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관내 회원사 관련담당자는 참석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0. 9. 7(화) 14:00∼17: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 논현동)
다. 교육내용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개정내용 설명 및 질의 답변
라. 참 석 자 : 회원사 상호협력평가 담당자 등
ㅇ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재는 당일 배포
ㅇ 참가 희망자는 9.2(목)까지 붙임 참가신청서를 송부요망(Fax : 545-1761, E-Mail : skjin@scak.or,kr)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붙 임 : 참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