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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0-10-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0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제한 등을 요청(하도급법 제26조 제2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법령 준수의식 함양,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해 하도급법 교육 이수업체에 대하여는 동 벌점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처(대한건설협회 교육담당, 3485-8254)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