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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1-07-11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126
1. 협력업체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한 원도급업체의 교육지원 특별교육(상호협력평가항목 중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분야에 해당되는 특별교육) 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