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0-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11년 상반기에는 일반주택과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대상 세대수를 확대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개정된 법령의 적용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국토해양부에서는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동 설명회에 관심 있으신 임·직원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