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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1-11-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사례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체에 대하여 벌점을 감경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청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임·직원께서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1. 12. 9(금), 14:00 ~ 18: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다. 참석대상 : 대표자 및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 등 150명 내외

라. 신청기간 : ~12. 7(수)까지

첨 부 : 1.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안내 1부.
2. 수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