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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2-10-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9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민간건설공사의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 권장, 불공정특약의 무효조항 신설,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청구권제도 도입 및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사무국 신설을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발의하였습니다.
3. 이에 협회는 이이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법안의 이해와 제도 개선 여론을 조성하여 건산법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건설공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업계관계자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여부를 건설정책실(E-mail : sgdo@cak.or.kr, Fax:6234-0919)로 11.8(목)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12.11.12(월) 14:00∼16:00
나.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강당
다. 주 최 : 이이재 의원실
라. 토론회 일정
- 13:30∼14:00 접 수
- 14:00∼14:30 개회사 및 축사
- 14:30∼15:00 주제발표
민간건설공사의 대금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
- 15:00∼16:00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