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5-21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117
 
		
	 
	
		
	
	
						1.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6.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도입,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 6.1일부터는 500억이상 공사에서 120억이상 공사까지 확대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등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도 고용부 평가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최고등급(S등급)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협회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본회 경영지원센터(T:02-3485-8303, 8456 F:02-516-7258)로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