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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3-07-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검사기준이 국제표준인 유럽의 안전기준(EN Code)을 토대로 전면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12.3.14)됨에 따라 기존 현장검사항목 외에도 기술서류 검토항목이 추가되어 현장검사 이전에 건축사항 및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제출(시행 ’13.9.15)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주관으로 개최하는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 시행대비 설명회” 에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 ’13.7.4(목) 16시∼18시
나. 장소 :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Tel : 02-3284-2104)
다. 설명회 내용
-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 쟁점사항 해설
- 건축 관련 기술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라. 주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