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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3-07-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기조 강화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늘어나고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회원사의 관련제도 숙지 및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사건처리 담당자를 직접 초빙하여 하도급법 교육 및 하도급법?공정거래법 1:1 상담을 실시코자 하오니, 관내 회원사 중 참석을 원하시는 임·직원께서는 7. 8(월) 오전까지 협회 건설진흥실로 참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3. 7. 9(화), 15:00~

나. 장 소 : 건설회관 1층 건설인재평생교육원 1강의실 *첨부 참조
※ 주차권 발급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참석대상 : 회원사 외주, 공사관리, 국내영업 담당자 등

라. 내 용
ㅇ 15:00~16:00 하도급법 설명 및 최근 개정내용 강의
*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 전상준 사무관
ㅇ 16:00~(종료시간 미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1:1 상담
*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경쟁과 담당관
* 제조위탁(자재), 용역위탁(설계) 관련상담도 실시

마. 참가신청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박세미 사원
ㅇ Tel. 02-3485-8268, Fax. 02-3445-7365, E-mail. 51nk@cak.or.kr
※ 신청양식 : 첨부 참조



첨부 : 1. 신청양식 1부.
2. 약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