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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3-07-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결로방지 설계기준, 시공상세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세부기준(안)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각 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관심 있으신 임·직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13.7.30(화), 14:00?18:00
나. 장 소 : 한국감정원 9층 대강당
다. 주 제 : 결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라. 참석대상 : 건설·주택설계·감리·창호사업자 및 시행자 등
마. 세부일정 및 지정토론자 : 첨부 참조




첨 부 :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