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1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0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발생과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실무자를 대상으로「공동주택 하자감소 실무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동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첨부 양식에 따른 참가신청서를 우리협회(tak2011@cak.or.kr)로 ’13.11.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공동주택 하자감소 실무자교육
나. 주  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다.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3.11.26(화), 14:00?17:00
- 장 소 : 전문건설회관 3층 국제회의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라. 참석대상 : 공동주택 건설실무자 등 업무관련자
첨  부 : 공동주택 하자감소 실무자교육 참가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