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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3-1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0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발생과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실무자를 대상으로「공동주택 하자감소 실무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동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첨부 양식에 따른 참가신청서를 우리협회(tak2011@cak.or.kr)로 ’13.11.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공동주택 하자감소 실무자교육

나. 주 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다.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3.11.26(화), 14:00?17:00
- 장 소 : 전문건설회관 3층 국제회의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라. 참석대상 : 공동주택 건설실무자 등 업무관련자


첨 부 : 공동주택 하자감소 실무자교육 참가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