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5-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권역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교육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kk993388@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 교육계획(교육장 약도 포함) 1부.
           2. 교육신청서 1부. 끝.